KADIA 회칙
제1조(명칭)
본 협의회는 전국대학교 국제처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소재지 및 사무국)
본 협의회 사무실은 회장대학에 둔다. 본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해당직원에게는 국계교육박람회 참가비용 등 업무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제3조(목적)
본 협의회는 한국 대학교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대학 상호간 제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구성)
본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전국 4년제 대학교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, 단,4년제 원격대학은 제외하며,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(회의)
본 협의회는 처1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.
제6조(총회)
- ①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,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
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
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
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의 결기관으로서 회칙개정, 임원개선 및 기타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.
제7조(임원회)
- ①
임원회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2명 이하, 감사 1명, 이사 15명 이하, 총무이사 1 명 이하의 임원을 둔다.
- ②
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. 이사와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.
- ③
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제8조 (임원의 임무)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
회장: 본 협의화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2.
수석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화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3.
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4.
감사: 본 협의회의 업무 사항 및 계정 회계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- 5.
이사: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운영 방향을 조정하고 안건을 의결한다.
- 6.
총무이사: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제9조(제정)
- ①
본 협의회의 재정은 연회비,참가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.
- ②
제1항의 재정은 매년 총회 이전에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
감사는 회장교에서 계 1 항의 사용명세서를 제출받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부칙
- ①
(시행일) 본 회칙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
(경과조치) 초대 임원의 임기는 제7조 계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(경과조치) 차기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계7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