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회는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(이하 "본 협의회"라 한다)라 하고 영문으로는 ‘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’ (약어 : KAFSA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협의회는 국내 대학 국제교류부서장 및 담당자 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교환, 국내 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회원대학의 국제화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.
제3조(사업)
본 협의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①
회원기관 상호 간의 정보 및 자료 교환
- ②
국내외 국제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- ③
국제교류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
- ④
국제교류관련 세미나 개최
- ⑤
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소재지 및 사무국)
- ①
본 협의회의 소재지는 회장대학의 주소지로 한다.
- ②
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교 내에 사무국을 설치한다.
- ③
사무국 내에 회장교 소속 교직원으로 임명한 사무국장 및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④
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수입·지출 및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자격)
- ①
본 협의회 정회원은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 중 연회비를 납부한 대학으로 한다.
- ②
본 협의회의 준회원은 대학을 제외한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 한다.
제6조(가입)
본 협의회에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회장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제7조(권리 및 의무)
- ①
본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②
본 협의회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참가대학 대표회원 1인만이 갖는다.
- ③
본 협의회 준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.
- ④
본 협의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3장 임원
제8조(임원)
①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
회장 : 1명
- 2.
수석부회장 : 1명
- 3.
부회장 : 2명 이내
- 4.
감사 : 1명
- 5.
이사 : 20명 내외
- 6.
총무(이사) : 1명
② 본 협의회의 임원은 전국 4년제 대학교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제9조(임기)
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10조(임명)
- ①
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차기 회장직을 승계한다.
- ②
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
기타 임원은 회원의 추천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
수석부회장교, 감사교의 임기 시작일 전까지 희망자 또는 추천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회장은 임원회를 통해 이를 임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총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.
제11조(임무)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
회장 :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2.
수석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3.
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4.
감사 : 본 협의회의 업무 사항 및 재정 회계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- 5.
이사 :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안건을 의결한다.
- 6.
총무(이사) :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제12조(고문)
회장은 임원회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.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다.
제4장 회의
제13조(성립 및 의결)
본 협의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4조(총회)
- ①
정기총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
총회에서는 회칙 제·개정, 임원선출 및 추인, 결산 승인 및 기타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.
제15조(임원회)
- ①
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또는 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
임원회는 예산사용계획 승인,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원 임명, 고문의 임명 및 본 협의회 운영 관련 안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제16조(위원회)
회장은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5장 재정
제17조(재정)
- ①
본 협의회의 재정은 연회비, 참가비, 보조금, 후원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- ②
회원대학은 매년 회장이 지정한 방식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- ③
감사는 회장교에서 사용명세서를 제출받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18조(경비사용)
- ①
회장은 협의회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비, 회의비, 소모품비 등 경비를 적정히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
사무국 직원 2인에게는 국제교육박람회 참가 관련 경비를 지원하며 담당 직원에게 매월 소정 수당을 지급한다.
- ③
회장은 수석부회장교 소속 교직원 1인에 대하여 국제교육박람회 참가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9조(회계연도)
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장 회칙개정
제20조(회칙개정)
본 협의회의 회칙개정은 회원 1/3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, 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제7장 보칙
제21조(보칙)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사회적 통례에 따른다.
부칙
(시행일) 본 회칙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(시행일) 본 변경 회칙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(시행일) 본 변경 회칙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(시행일) 본 변경 회칙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차기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
부칙(2023. 1. 1.)
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이 개정회칙의 개정일부터 시행일 간의 사무는 이 개정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