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뷰 네비게이션

문서 위치

본문내용

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본 회는 한국 대학 국제교류협의회 (이하 "본 협의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본 협의회는 각 대학과 유관기관의 국제교류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(이하 "국제교류 업무담당자"라 한다)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대학 및 기관간의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, 타 국가의 국제교류 대표기구들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본 협의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① 회원기관 상호간의 정보 및 자료 교환
② 국내외 국제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③ 국제교류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
④ 국제교류관련 세미나 개최
⑤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소재지 및 사무국)
본 협의회의 본부는 회장대학에 둔다. 본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해당 직원에게는 국제교육박람회 참가비 등 업무관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자격)
① 본 협의회의 정회원은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으로 한다.
② 본 협의회의 준회원은 대학을 제외한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 한다.

제6조(가입 및 탈퇴)
본 협의회에의 가입과 탈퇴는 신청에 의하며 임원회에서 정한다.

제7조(권리 및 의무)
① 본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본 협의회의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참가대학 대표회원 1인만이 갖는다.
③ 본 협의회의 준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.
④ 본 협의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원

제8조(임원)
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명
2. 수석부회장 : 1명
3. 부회장 : 2명 이내
4. 감사 : 1명
5. 이사 : 15명 이내
6. 총무(이사) : 1명

제9조(임기)
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(매년 1.1-12.31).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선출)
①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차기에 회장직을 승계한다.
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③ 기타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임무)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 장 :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2. 수석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3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4. 감 사 : 본 협의회의 업무 사항 및 재정 회계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5. 이 사 :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안건을 의결한다.
6. 총 무(이사) :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12조(고문)
본 협의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다.

제4장 회의

제13조(성립및의결)
본 협의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총회에서는 회칙 제·개정, 임원선출, 예·결산 승인 및 기타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.

제15조(임원회)
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또는 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원회는 본 협의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및 수시로 발생되는 안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6조(위원회)
회장은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장 재정

제17조(재정)
① 본 협의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참가비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② 본 협의회의 재정은 매년 총회 이전에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③ 감사는 회장교에서 제1항의 사용명세서를 제출받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8조(회계연도)
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6장 회칙개정

제19조(회칙개정)
본 협의회의 회칙개정은 회원 1/3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, 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회칙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본 변경 회칙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본 변경 회칙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본 변경 회칙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차기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리뷰 네비게이션

디자인구성요소